대형 할인점들이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해 병행수입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병행 수입 제품에 관세청의 통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서 이달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 홈쇼핑과 쇼핑몰 등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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