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올리면 이득 규모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벌금 등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조작 혐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은 물론 몰수·추징도 의무적으로 부과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 기간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여 주가조작 범죄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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