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원·부동산중계업소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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