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1년 줄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아 해외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회장은 징역 4년의 원심이 깨지면서 감형받았지만, 실형을 면하진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보석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서 한화그룹의 해외 사업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80억불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수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중 / 한화건설 부회장
- "신도시내에 학교, 병원, 발전소 등 추가사업을 수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되면서 추가수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이라크 사업을 지휘해왔던 김승연 회장의 공백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yoo.j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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