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키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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