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일(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합니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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