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추가 개정' 격돌…"경영권 탈취 극히 예외"·"위험성 상당"



여야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상법 추가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외에 없는 시기상조의 규제"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인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력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내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탈취'라는 적대적 인식을 갖고 똘똘 뭉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추가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헤지펀드 등 외국인 주주와 국내 투자자의 구도로 보면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은 상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SK·소버린 사태 때 보여줬다"며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마음먹고 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김우찬 교수는 "집중투표제도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로 인해 지배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해당 회사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에는 지배권이 이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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