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 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지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