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오늘 (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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