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보고만 있냐”…외국인만 좋은 ‘강남 아파트 쇼핑’에 난리

국내 수요자들 ‘역차별’ 불만
김은혜·주진우 의원 등 나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 규제를 시행하자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9만8581명의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활발했다.

올 상반기에 거래된 건수만 6569건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47.8%)에 절반 가까이 몰렸다.


지난 3월에는 한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000만원에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같은 달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를 74억원(26층)에 매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등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산금리 1.5%)도 적용했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이 주로 활용하는 주담대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내국인과 달리 가족 관계나 다주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도 빗겨갈 수 있다.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세부 법령과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고동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도 ‘사전 허가제’와 ‘상호주의 원칙 강화’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1년 이상 국내 체류 및 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자료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구와도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