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낙인 1년 만에 지워줘도”…카드대출, 이제 더 조심해야

회생자 등도 접근성 높은 카드대출
심리적·실질적 제약↓…수요 급증 예상

현금서비스, 3단계 DSR 신용대출 규제 제외
유동성 부족 채무자 몰리나…풍선효과 우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성실 상환자에 대해 개인회생 낙인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하면서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낙인 채무자들의 신규대출·카드이용 등이 정상화될 시 비교적 승인이 쉬운 카드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던 소상공인 등은 채무 관련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됐다.

이에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제약됐었다.


이번 금융위 조치를 통해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경우, 해당 정보를 조기 삭제돼 신용카드 발급·사용 및 소액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제도 개선으로 인해 심리적·실질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카드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액대출이나 카드론은 신용등급이 조금만 회복돼도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생자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 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카드대출 사용률 증가 및 부채 재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상대적으로 신용,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회생자들이 저신용자들에게도 접근이 쉬운 카드대출에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성실상환자에 대한 조건부 구제이고, 연체시 손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무지성 수요 급증이 일어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이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을 신용대출에 포함시켰지만,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제외한 조치도 일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가 카드론보다 금액이 작고, 대부분 다음 달에 바로 갚아야 하는 구조란 점에서 이를 신용판매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신용대출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현금서비스에 대한 무지성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대출은 통상 한번 사용하고 상환하면 3~12개월 동안 신용점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나이스평가정보나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점수 평가 시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더 높아 단기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생자들이 카드대출에 몰릴 것이라고 예단하긴 이르지만, 카드대출은 보통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의 차선책으로 이들의 접근성이 타 대출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카드대출은 위험성이 큰 대출로 분류돼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한다는 점을 수요자들은 반드시 유의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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