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겪은 직원 입막음시킨 NDA
정부 개정안으로 조항 무효화
“이번 변화, 용기 낸 자들의 승리”

픽사베이
영국의 일부 기업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겪은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계약’(NDA)을 사용해 온 악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고용 권리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NDA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가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혐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는 모든 NDA 조항이 무효가 된다.


NDA는 본래 민감한 비즈니스 거래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직장 내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직원들을 침묵시키는 용도로 NDA를 사용해왔다.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관행은 여전히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조직의 5분의 1 이상이 성희롱 혐의를 처리할 때 NDA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2017년 미국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젤다 퍼킨스가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다.

퍼킨스는 와인스타인의 영국 보좌관 출신으로 2017년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까지 20년 동안 NDA를 지켜왔다.


퍼킨스는 “이번 변화는 엄청난 이정표”라며 “정부가 권력 남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변화”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승리는 NDA를 파기하고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승리”라며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 법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증인은 소송 위협 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젤라 레이너 영국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며 “괴롭힘과 차별을 받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결코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저스틴 매더스 고용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은폐되지 않고 처리될 것이란 믿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