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식 8934주·모친 현대차 주식 등도 매도
이해충돌 방지 목적…빠른 처리 위해 매각 결정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시 약 23억원에 달하는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네이버 주식 8934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는 약 23억원에 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백지신탁을 선택한 이전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주식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의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도 매각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와 모친이 매각할 주식가액은 약 25억6000만원으로, 매각에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측은 주식매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근무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은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직자윤리법상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도 처분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영업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로 둔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000만원), 애플(약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등을 갖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가 소유한 종로구 소재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의혹과 후보자 동생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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