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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