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치킨과 급식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제3국 닭고기 수입 확대와 종란 수입 등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천600톤)의 86.1%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작년 연간 소비된 닭고기가 80만1천600톤인데, 이중 브라질산이 19.7%에 달합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의 수입이 중단되자 이날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재고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고 닭고기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사육)을 확대하면서 국내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동시에 수입선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따르면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브라질산 닭고기)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사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량을 늘리거나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해당 국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더 들여올 수 있는지 현지 수급 상황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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