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대신 산후조리원 기부해도 됩니다”···‘저출산 쇼크’에 재건축 기부체납 대상 확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도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에 발맞춰 재건축·재개발 등에서 공공기여시설 범위를 기존의 학교·공원 뿐만 아니라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의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호’ 사항으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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