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0’ vs 마포·강동 ‘신고가’…토허제 확대 재지정 두얼굴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55일간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토허제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허제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5일간(3월 19∼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토허제 적용 지역의 입주권·분양권 거래 급감의 원인으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증가로 꼽았다.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짚었다.


한편,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서는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단지가 많았던 동대문구 내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에서 16건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와 강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과 전용 95㎡ 입주권은 각각 지난달 7일과 25일 신고가인 27억8000만원,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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