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잇따라 출시된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매주 오름세인 데 반해 지방은 여전히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어 CR리츠의 등장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지난 14일 국토부에 전남 광양 소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자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JB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하는 1호 CR리츠를 등록한 뒤 2호도 가동한다.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호 CR리츠를 통해 한라건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된 275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한 뒤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가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 보증도 제공한다.
이번 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 2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1호 CR리츠에서는 매입 대상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인 우방의 100% 자회사가 전액 출자했다.
우방은 이 아파트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시행사의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1255억원을 떠안은 상태다.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전월세로 운영하다가 시장 상황이 좋으면 되팔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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