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로 가족도 건드릴 수 없는 '묶인 돈'이다.
치매 머니는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탁'이다.
신탁은 장래 치매 등의 질환 또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의사 결정권을 상실할 상황에 대비해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자산을 맡기고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재산신탁업 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신탁 서비스에 나섰다.
특히 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 계약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종신보험 계약에 이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교육비로 분할 지급하다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등 상속하는 시점과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만 적용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돼야 하며 신탁계약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신탁'이나 '후견 신탁'을 통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후 재산 상속 계획을 미리 설정하고 싶다면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에 대한 준비는 통상 70대 이후에야 고려되곤 하지만 자산 분배 고민은 50대부터 시작하고 60대 초반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명자 교보생명 도농FP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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