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점포와 임대료 할인 협상
17곳 파행…최종 결렬시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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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출처=홈플러스 제공) |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5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4월 초부터 임대료를 30~50% 정도 낮추는 임대료 협상을 실시해 왔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선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주장이었다.
홈플러스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중 절반이 넘는 68개로, 이중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와는 별개로 임대주 측과 임차료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을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임차료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7개 점포는 폐점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 점포는 109개로 줄어 매장 수 기준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111개)에 처음 뒤처지게 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임대주와 합의를 못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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