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211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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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명에 지급된다.
이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초 개인 사업자였던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빼돌린 금액은 211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이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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