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CEZ)가 본안 판결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현지시간 7일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쉬 사장은 "신규 원전 사업의 목표는 체코 전력 공급 안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투명,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EZ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EZ 측은 사법 수단을 총동원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막고 있는 EDF의 행태에 강한 불만도 표출했습니다.
베니쉬 사장은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베네쉬 사장은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계약 서명식 행사를 위해 프라하를 방문하는 도중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아 어제의 그 조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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