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이제 시·군·구가 아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실거주 의무 제외 민박업도 허용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전국 13만4009호 빈집
국가의 체계적 관리 위한 첫발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위해
빈집을 임대·숙박 등에 적극활용
운영·관리 빈집관리업 신설해
숙박시설 활용하는 길 열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가 맡는다.

소유주의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는 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로 빈집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며 지난 해 기준 전국 빈집 규모는 13만4009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번 특별법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진 빈집 관리를 국가,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꾼다.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가 각각 도시, 농어촌의 빈집을 관리하면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있던 관리 기준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일원화한다.


지자체의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빈집 업무 담당자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소를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청양군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하는 곳 중 하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양군이 추진하는 빈집이음사업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군이 무상으로 임차·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전에 위치한 한 빈집의 모습. <대전시>
정부는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빈집 정비·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길도 열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를 빈집 정비에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며 “답례품으로 정비를 마친 빈집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유주들의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 ‘빈집 철거 후 세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후 토지를 공공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도 신설된다.


빈집관리업을 통해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업은 주민의 소득을 위해 실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지만, 빈집재생 민박업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할 수 있고,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빈집세’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경기 침체가 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빈집이 많은 현실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달 29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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