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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