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지고,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같은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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