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 서버·거래소 독점 판단
판결 확정될 경우 사업부 매각 위기

사람들이 구글 로고 앞을 걷고 있다.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획득해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4월 17일(현지 시각)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구글은 핵심 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

미 법원은 구글이 이 중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 및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독점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관련 사업 부문인 구글 네트워크를 매각하거나, 최소한 구글 네트워크 내 ‘구글 애드매니저 팀’의 분할을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해 31억달러(약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구글 모기업 알파벳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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