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서 3개월 획득
최초 출시 독창성 인정
전이암으로 진단받으면 사망 전까지 생활비를 보장하는
흥국생명의 보험 담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에서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진단 시 매월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다.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하며, 이후에도 종신까지 지급해 암 치료에 따른 장기적인 생계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 진단 후 일시금만 보장해줬다면 이번 특약은 치료 이후의 단계인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함께 출시한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과 함께 구성하면 암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진단금이 나와 암의 초기 진단부터 재발과 전이에 이르기까지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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