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 60개를 발표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됐으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돼 지방 인력난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을 허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고용하려 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이 반영되는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을 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제외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복층 구조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상·하층의 바닥부터 천장면까지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됐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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