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혐의 개보위 제재에
카카오페이, 불복 행정소송 제기해
정보 ‘유출’ 아닌 ‘위수탁’ 업무 주장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개보위가 지난 1월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핵심은 고객 정보 이전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로 볼 지 ‘적법한 업무 위수탁’으로 해석할 것인지다.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수탁’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에서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에게 정보처리 위탁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보위는 알리페이가 애플의 대리정보수령자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나 개보위 내 일부 위원 사이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처리 위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세부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보위 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관련 제3자 제공으로 볼 수도 있고 처리위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처리위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제3자 제공 동의 미고지 등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업계에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 측은 “면밀한 조사 과정 등을 거쳐 내린 적법한 처분으로, 향후 회사 측의 대응에 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한 뒤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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