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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가입자 124만명을 가진 MG손해보험의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청·파산 등 선택지 중 계약이전 방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계약이전을 하더라도 MG손보의 고용 승계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제3매각, 청·파산, 계약이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MG손보 노조와 고용 승계와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도 찾기 힘들다 보니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이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약이전을 하더라도 MG손보 구성원의 고용승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이전을 하기 위해선 수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데 고용 승계 없이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지만 구성원이 협조를 안 하면 사태가 또 장기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5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을 나눠 갖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파산한 리젠트화재처럼 다른 손해보험사들이 계약 상품을 나눠 인수하는 것으로, 확정이거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러나 대형 손보사도 계약을 떠안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사회 승인 등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손해율이 높은 계약을 떠안으면 주주 가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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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태 고객 피해 청원. [사진 출처 = 국회전자청원 캡처] |
더욱이 MG손보의 계약 상품은 대부분 보장성 상품으로 1·2세대 실손보험과 같은 비교적 다른 상품이 대다수다.
즉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은 끝났고 앞으로 보험금으로 지출돼야 할 계약이 대다수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 납입 기한이 끝난 계약이 대다수인데 보험사 입장에선 좋지는 않다”며 “계약의 구성률 등을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들은 지난달 25일 ‘MG손보의 청산·파산 절차를 대비해 개인과 법인을 구제해달라’ 는 국민동의 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날 3시 20분 동의자는 2만1521명으로 43%를 보인다.
오는 23일 종료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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