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피노키오가 된 교육업체들 ‘과징금 엔딩’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과징금 3억1000만원

에듀윌의 부당한 기간한정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 한정 파격할인” “딱 1주일만 특별할인”과 같은 문구로 온라인강의 상품 거짓 광고를 수년간 지속한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과징금 3억1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 업체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마감 시한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하단에 전자시계를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런 행위는 1주일 간격으로 계속됐다.


그러나 두 업체는 자신들이 제시한 할인 마감 시한이 지난 뒤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의 할인광고를 지속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09개의 강의 상품에 대한 거짓 광고를 이어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2021년 11월 51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방식의 부당광고를 내보냈다.


이들 업체는 기간한정 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한 상황이었다.

두 업체는 공무원·자격증 분야 관련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애플 에어팟과 삼성 갤럭시탭 등 고가의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열고 강의 구매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22년 12월~2023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다.

그러나 고가의 증정용 경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