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부담지수 전 분기 대비 2.6p 상승
해당 지수 반등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소득의 40%를 넘어섰다.


4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 대비 2.6포인트(p) 올랐다.

해당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 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표준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설정됐다.

이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소득의 25.7%를 적정 주거비로 봤을 때, 이보다 63.7% 많은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3분기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보다 7p 상승한 것으로,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4분기에는 그 폭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4분기에 접어들며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선 세종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등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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