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잡다한 비용 왜이리 많아”…직거래 이어 ‘셀프등기’ 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주형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 이어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도 늘고 있다.

대출 이자나 취득세 등 전반적인 집 매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4216건으로 전달(2634건) 대비 60.1% 늘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2564건)과 비교하면 64.4% 뛰었다.


지난 3월 셀프 등기 신고 건수는 4285건(8일 기준)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셀프 등기 건수가 4000건을 돌파한 건 2023년 1월(5822건) 이후 2년여 만이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1월 0.66%, 2월 0.84, 3월(8일 기준) 0.85%로 매달 커졌다.


셀프 등기 증가 원인으로는 등기 수수료 절약이 목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오르면서 등기 대행 수수료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13억5000만원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2만5000원(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이다.


여기에 보수 부가세 11만2500원과 법무사 일당 8만 원, 법무사 교통실비 8만 원(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최대 20만 원), 등기·신고 대행료 5만 원, 세금 신고·납부 대행료 5만 원, 채권매입 대행료 4만 원 등 각종 부대 비용을 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보수액은 153만7500원에 이른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도 부동산 매물과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근마켓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 2024년 1~7월 3만4482건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아파트 매맷값에 따른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 이상 0.7% 수준이다.

서울에서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중개수수료로만 최대 10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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