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심사 대상인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유보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이지만 산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를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항이 제외됐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M&A와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는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와 맞물려 외국인 범위 확대 가능성을 주목해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MBK의 주요 경영진에 외국 국적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규제가 적용되면 M&A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산업부 역시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현재는 '지분 과반(50%)'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배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30%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이뤄졌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관리 범위 안에 두겠다는 의미지만 최종 제도 개선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외국인(이중국적자 포함)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빠졌다.
산업부는 2023년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걸 목표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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