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발표로 앞으로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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