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유산세'로 불리는 상속세 법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개편 작업에 나섭니다.
오늘(1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N분의1'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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