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면허 1호
삼부토건작년 9월 부채비율 838%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두 번째 회생 절차를 밟는다.
2015년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오는 3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회생 절차 중에도 현재의 임원진이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이에
삼부토건은 현재 오일록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
서울 중구 삼부토건 사옥 내부 모습. (연합뉴스) |
199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인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에도 3분기 누적 손실 6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다.
이에
삼부토건은 지난 2월 급격한 원자잿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나빠져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사는 10년 전인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친 뒤 정상 기업으로 복귀했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2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삼부토건 주가는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3월 7일 전일 대비 275원(29.96%) 급락한 643원에 장을 마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