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되는 기술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지 사전 심사하고, 시행 3년이 지나도 운영되지 않는 기술규제는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 체계 개선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법정 인증 기술규제는 2019년 186개에서 2022년 222개, 지난해 257개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늘어나는 기술규제로 인증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통폐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개선 방향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타당성,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해 각 부처가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 목적 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3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술규제는 폐지를 검토하고, 제품·서비스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 인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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