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발의
자원 순환 통한 탄소중립·순환 경제 목적
전기차 배터리 사업자 재생 원료 일정 이상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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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매경DB) |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도 급증하는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12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국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3만4962대에서 지난해 7월 기준 62만1017대로 급증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등록 추이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에서 분리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산업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송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에 이바지하며,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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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와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취득·처분 등을 지원하는 공공 거래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全週期) 이력과 상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차 배터리를 수입하는 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전기차 증가에 따라 이차전지는 한국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40년 1050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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