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수사…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이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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