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지원 유형은 ▲신속지급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배달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경우 전산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유형에는 택배사,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배달·택배비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배송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배송에 나선 소상공인의 경우 자료 증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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