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비율 10%→20%
로또분양 흥행 이어지자
계약금만 최대 5억 이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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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내 모형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권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여겨졌던 ‘계약금 10% 룰’이 깨지고 있다.
보유 현금이 많은 예비 청약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계약금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면에는 계약금을 높이더라도 ‘완판(완전 판매)’이 가능할 것이란 자신감도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공급된 사업장들은 많게는 수백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약금을 높여 청약 전부터 당첨가능성을 박탈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는 계약금 비율을 20%로 책정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22억560만~24억507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계약금만 약 5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대금을 치르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의 20% 이내에서 계약금을 정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 가능한 중도금, 잔금과 달리 계약금은 별도의 대출 상품이 없어 ‘계약금 10%(중도금 60%, 잔금 30%)’가 시장룰처럼 굳어졌다.
계약금을 비교적 소액으로 잡아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분양한 대다수 아파트가 계약금 비율을 최대치인 20%로 올렸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 기준 계약금은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10월 분양) 4억4000만원,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12월 분양) 4억3000만원,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10월 분양) 3억8000만원, 강남구 ‘청담르엘’(9월 분양) 5억원 등이다.
계약금만 부담이 수억원 올랐지만, 강남권 사업장은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뛰어난 입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강남3구 단지의 청약자 수는 총 42만8416명(한국부동산원)으로, 서울 전체 청약자 수(60만4481명)의 71%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강남3구의 청약 경쟁률은 서울 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102대 1)보다 약 3배 높은 289대 1을 기록했다.
다만, 계약금 비율이 커지면서 ‘현금 부자’들만 청약에 유리해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가점제의 경우 85㎡ 초과 물량에 집중되는데, 집이 대형이다 보니 집값 자체가 비싸 당첨이 돼도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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