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은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42)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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