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규제 부제로 투기행위 발생”
전매 제한 법안 발의했지만
수분양자 반발 속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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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산업센터 전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 4일 만인 지난 4일 법안을 철회했다. [제공=연합뉴스] |
지식산업센터 전매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5일 만에 철회됐다.
대규모 미분양과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안이 발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5일 만인 지난 4일 철회됐다.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자가 전매와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적합 업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과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안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 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며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으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매매가 최근 크게 위축됐고, 경매에서 매각률 또한 낮아지는 추세라 이 같은 지산 업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수분양자들도 거래가 막히다 보니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무제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가 2주 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현 시장 상황이나 파급효과를 세심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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