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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