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만들면 3개월간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묶이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코인 거래를 하루 100만원 넘게 하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국민은행에 기존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했던 사용자에 대해선 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도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빗썸과의 제휴를 발표한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7만건이 넘는 요구불예금 계좌가 신규 개설되는 효과를 본 만큼 일단 빗썸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오는 3월 24일부터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아직 두 달가량 시간이 있지만 한도제한계좌의 100만원 제한이 풀리려면 한 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객 문의에 국민은행은 과거 금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래 실적을 증명하면 한도제한계좌를 최대한 해제해주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에서 거래한 이력이 없는 경우 3개월간 이 제한을 피할 방법은 없다.
오래전 국민은행에서 거래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급여통장, 연금수령통장, 사업자통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업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만 코빗과 제휴를 맺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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