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의 건설부지 대비 건축물 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처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와 7,672개 업체가 농공 단지 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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