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나오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이전 사망한 가족의 자료는 아예 나오지 않는 식입니다.
다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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