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하는 청년들은 더 싼 비용으로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34세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은 5%에서 1%로 인하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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