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만에 끝난 헌재 첫 탄핵변론…재판관 기피 기각에 윤 대통령 측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지만,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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